‘신혼여행 니코틴 살해’ 남편 일기장엔 "40세 전까지 10억 모으려고"

‘신혼여행 니코틴 살해’ 남편 일기장엔 "40세 전까지 10억 모으려고"

기사승인 2018-09-04 14:25:25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해 동기는 보험 보상금이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22)는 40세가 되기 전 동반자를 자살로 꾸며 살해한 뒤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토대로 10억원 이상 재산 축적이라는 인생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일기장에는 “생각만큼 (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중략) 아 그리고 힘든 건 딱 하나. 보험금이 예상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5억에서 1.5억으로 바뀌긴 했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뿐” “알바해서 1달 130만원 받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1560만원. 이걸 10년 해야 버는 돈이다. 월세고 뭐고 하면 20년은 잡아야 모을 돈이거나 모으지도 못할 돈이다. 이 1억5000만원을 바탕으로 더 불려야 한다. 무조건 불려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쯤 A씨는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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