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윤택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

검찰, 이윤택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

기사승인 2018-09-07 13:15:04

검찰이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극단원들에게 시킨 안마는)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사타구니 부위를 안마하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으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과욕의 연기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저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절대적 권한을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이달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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