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유예기간 건의문 채택

경북도의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유예기간 건의문 채택

기사승인 2018-09-11 16:22:55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유예 기간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건의안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의 혼란은 물론 부작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 및 한시적 시행유예를 촉구하고자 마련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국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철저한 준비 없이 전면 시행될 경우 농약관리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농산물의 부적합률의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의 경우 소면적·다품목 농산물 생산이 많아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지역 농업인의 피해가 클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초 관계부처에서 합동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농약에 대해 전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률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며 현재 일부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전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으며 201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동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농업생산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이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6일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현장의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방지, 월동작물 및 장기재배 작물에 대한 보완책 등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농업현장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명확하지 않으며 현실성도 부족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완책들을 제도 시행 전에 완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 적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보완하고 협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의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니 농업현장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는 이제까지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 주무 관계부처의 과오를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계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농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는 전면 시행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8.  9. 11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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