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처리된 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날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5년 이상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것이다.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부터 매년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도록 명시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