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기사승인 2018-09-27 11:34:19

전북지방경찰청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또 전북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항에 대해 즉시 단속보다 2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후 12월 1일부터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띠 미착용 행위 위주로 홍보형 단속을 펼쳐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도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 기자 jbey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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