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2024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덕산 지구단위계획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는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는 접수된 727건의 사례 중 신규 사례 36건과 벤치마킹 사례 55건이 선정됐고, 인제군은 ‘지역발전의 포석이 된 덕산 지구단위계획’이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사례는 인제읍 덕산지역의 농지규제 해소를 통해 32만㎡의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군의 전체 주택보급률을 16.6% 높여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기준 96.2%로 전국 평균(10.4.8%)과 강원특별자치도 평균(116.9%)을 밑도는 수치로, 이는 곧 높은 토지가격 형성과 주민의 주거비용 부담 가중으로 이어졌다.
군은 덕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기용지 물량을 확보하고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공공청사) 건립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즉시 공급이 가능한 양질의 주거용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인제-원통 중간 지역의 개발로 도심 통합을 위한 발판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군은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 개발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인제 도심통합과 주거 안정의 마중물이 될 덕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