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과징금 886억…이용자 차별 여전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 과징금 886억…이용자 차별 여전

기사승인 2018-10-01 15:30:14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2014년 10월) 후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이었으며, 과징금 액수는 약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해는 전년 대비 20배 이상 많은 사상 최고 금액인 약 50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약 474억원의 과징금을 냈으며, 그 뒤를 LG유플러스(266억1250만원)와 KT(145억7220만원)가 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유플러스 10건, SK텔레콤 7건, KT 6건의 제제를 각각 받았다.

신 의원은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요 사유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과다 지원금 지급 등이었다”며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취지를 살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판매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조사와 제재조치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이통사가 유통점 관리‧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지고 법 위반 대리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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