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된 감사인 독립성 유의사항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개정된 감사인 독립성 유의사항 확인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8-10-04 17:56:12

# A회계법인은 C회사의 재무관리기준 구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다 3개월 뒤 C사의 모회사인 B회사와 당해연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다.

위 사례는 위법이다.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해 일정한 비감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올해 5월부터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돼 독립성 적용 대상 회사 범위가 연결대상 지배‧종속 관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을 4일 안내했다.

법 개정에 따라 독립성 적용대상 고객회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지용역이 추가됐기 때문에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독립성 점검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용역 발주가 많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회사의 경우 대부분(각각 82.3%, 74.9%) 정도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 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회사 또한 감사인과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상 허용된 업무인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법령상 허용된 비감사용역이여도 실질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독립성 위반사례로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컨설팅법인)를 통한 비감사용역 제공 ▲특수목적법인(SPC) 외부감사 수임후 재무제표 대리작성 용역 제공 ▲감사대상 회사 주식 보유 점검 소홀 등이 있다.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컨설팅법인)를 통한 비감사용역 제공의 경우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기간 중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해당회사에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면 독립성 위반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시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 현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SPC의 경우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이해관계자가 적어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회계법인이 포괄적인 업무수탁계약 수임 후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통제 및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회계법인이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소흘히 한 사례도 나타났다. D회계법인은 회계법인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주식 보유현황 자진신고 및 표본점검을 실시했으나,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퇴직자, 파견자, 휴직자를 점검대상 모집단에서 제외했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퇴직자(또는 퇴직예정자), 파견자, 휴직자를 포함해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관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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