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신동빈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책임 묻기 어렵다”

‘국정농단’ 신동빈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책임 묻기 어렵다”

기사승인 2018-10-05 16:18:17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위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였다.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며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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