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소액으로 시세 조작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는 안건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원, 100억원 정도 규모로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 당분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 제도를 시행해 봐야한다”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
지 의원은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대부분 외국계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기관과 개인은 자금규모와 투자기법이 다르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이다. (시장)전체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부분도 크지 않다”라면서 “하지만 선의의 피해해 대해 고려해 (제안한)제도 개선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