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기업인 엔케이가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적으로 입주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업은 조선기자재업체다.
17일 엔케이의 법인등기를 보면 엔케이가 지난 2014년 2월10일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502(지사동)에 ‘지사지점’을 설립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구역으로 해외 지분이 30%를 넘지 않는 엔케이는 입주 자격이 없는 곳이다. 이곳에 입주하면 매년 수억원대의 부지 임대료 감면이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금용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엔케이 사업보고서에도 엔케이가 해당 구역에 실제로 기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구역에 엔케이의 인력과 사무실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부지에 있는 공장 설비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엔케이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가 조처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