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삼성이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고 이병철 회장의 부동산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치할 것이 있다면 법령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25일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삼성총수 일가의 불법‧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에버랜드 인근 땅이 이건희 회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불법‧편법 상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알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성우레저 토지는 공시지가만 700억원이 넘고 토지평가액은 1666억원에 달했다”라면서 “토지평가액의 75%인 1250억원을 과세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과거 국세청의 업무 처리에 대한 적법‧적정성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1978년 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주변 땅 약 300만㎡를 삼성 임원 14명에게 분할 매각했고 이들은 이 땅을 모아 성우레저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2002년 성우레저는 토지 전부를 공시지가에 미치지 않은 매매가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에 매각, 이로인해 부당 내부거래나 차명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등이 불거졌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