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주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 정부가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소재 먹는 물 제조사에서 생수를 쌓는 적재설비 점검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0일 동일한 종류의 설비를 보유한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인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20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속 노동자가 생수 이송용 설비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들어가 점검 중 불시 작동한 설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6주 동안 전국 62개 먹는 물 제조사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하며 작업안전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지도 시 관련 설비·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점검결과 안전조치 부적정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제주 삼다수 공장의 사고조사와 관련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제주에 긴급히 보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근로감독관 5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5명 등 10명이 참여해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고는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별 실태점검 사업장은 소속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