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수·송금 조직원 무더기 적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 수·송금 조직원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8-10-30 10:17:33

국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주고 돈을 챙긴 수거·송금 전문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수거·송금 전문조직원 A (32)씨 등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 (25)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10억1000여만 원을 받아내 송금해준 혐의다.

국내 피해자들은 모두 82명으로 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넘어간 경우가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사칭에 속은 경우 27명, 자녀를 납치했다는 말에 속은 경우가 3명이었다.

이들은 중국 운영조와 대면 편취조, 현금지급기 인출조, 대포통장 모집조, 현장 감시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뜯어냈고, 1000만 원 미만이면 현금인출기 등으로 송금 받았다.

직접 피해자에게 점근해 돈을 뜯어낸 대면 편취조들은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조회서와 수사협조 요청서 등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20∼30대를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수거책으로 활용하면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준 돈의 50%를 받아 역할에 따라 나눠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운영팀은 한국에 있는 수거책들에게 중국 SNS 채팅 앱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현금수거 방법과 일시, 장소 등을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네 구직 사이트의 고수익 알바의 경우 대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전에 현혹돼 불법 수거·송금조직에 몸을 담게 되면 범죄자로 전락할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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