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불법 렌트업체 대표 등 검거

16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불법 렌트업체 대표 등 검거

기사승인 2018-10-31 11:07:06

담보로 잡힌 차나 대포차, 리스한 차량을 렌터카 업체에 재 임대하거나 이를 손님에게 불법으로 빌려줘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렌트카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체 대표 A(34) 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렌터카 업체 대표 B(31) 씨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인 A 씨 등 20명은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고 있던 고급 외제차나 대포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B 씨 등 9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A 씨 등에게서 공급받은 외제차 44대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하고 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C(27) 씨 등 12명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리스한 외제차를 B 씨 등에게 넘기고 해당 차량이 렌트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 씨 등 차주들이 고액의 리스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게 되자 재 임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무등록 업체에 차량을 빌려주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빌려준 차량 중에는 억대를 넘는 페라리, 포르쉐 등이 다수 포함돼 있고, 렌트카 표시가 아닌 개인 번호판을 달고 있어 과시용으로 이를 빌리는 손님들이 하루 수 십만 원의 고가에도 차량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B 씨 등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 차량을 실수로 파손할 경우 승객을 협박해 2억 원의 채무 각서 등을 쓰게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 등록 없이 개인용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이며,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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