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前차관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前차관 구속영장 기각…“소명부족”

기사승인 2018-11-06 01:00:00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불법 파견 행위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61)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53‧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역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진행한 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 전 차관에 대해선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라면서 “단독범행 부분과 관련해 당시 피의자의 지위나 제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청장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역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엄히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전무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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