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신모씨의 유족과 이들을 대리하는 김호인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 김씨는 살인죄의 공범”이라며 “상해치사나 폭행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범행 계획에 관여하고 음모를 세워 실행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공범이 범행에 착수한 후 도운 경우에도 공범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한다”며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언급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신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형이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이 신씨를 양쪽 팔로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동생 김씨는 “신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말리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논란이 되는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전후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한 증거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CCTV 전문 형사들이 흉기가 사용된 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