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성추행‘ 이서원, 검찰 구형 앞두고 '도피성 입대'…“꼼수가 독이 될 수도” 군사재판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확률

[쿠키영상] '성추행‘ 이서원, 검찰 구형 앞두고 '도피성 입대'…“꼼수가 독이 될 수도” 군사재판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확률

기사승인 2018-11-23 13:03:55

동료 여성 연예인을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21)이
검찰 구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입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며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자,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블러썸은 어제(22일) "이서원이 지난 10월 12일 입영 통지를 받았다.
공판 기일은 22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 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현행법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무청의) 최종 통보를 받고 지난 20일 입대했다."며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서원이 입대하면서 공판은 2019년 1월 10일로 미뤄졌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rl****
어차피 이제 배우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군대라도 빨리 가는 게 낫지 ㅋㅋㅋ

gn****
군대 다녀와서 다시 나올 생각 1도 하지 마요

fi****
이서원 아버지가 직업군인이라던데... 도피성 빼박

sk****
근데 오히려 군대 가는 꼼수가 독이 될 수도ㅋㅋㅋㅋㅋ
일반 법원이랑 달리 군사법원은 형량 더 셀 텐데


도피성 입대가 되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서원의 남은 재판이 입대로 인해 군사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민간인 신분에서 받는 처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인의 경우 형법상 강제 추행 가해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군 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실형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 씨의 집에서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또 A 씨가 친구 B 씨를 부르자
주방 흉기를 B 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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