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노후생활 지킴이 '퇴직연금' 들여다보기

[알기쉬운 경제] 노후생활 지킴이 '퇴직연금' 들여다보기

기사승인 2018-12-04 03:00:00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고 있다. 은퇴 후 노후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짧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은 6년 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이 갈수록 여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회사가 도산‧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퇴직금을 운용하근 곳이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예컨데 심형래 퇴직금 소동 사례를 보면 영구아트무비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회사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심형래는 201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영구아트무비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사외적립’ 구조로 돼 있어, 직원들은 최소 사외에 예치된 퇴직금만큼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라면서 “근로자가 과반 이상 동의하면 사업자는 DB형이나 DC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수도 있으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또 근로자의 과반 동의만 있다면 DB형과 DC형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장 안에 퇴직금과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 중 한 개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DB형과 DC형이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 운용주체가 다르는 것이다. DB형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속해 있는 회사가 결정한다. 반면 DC형은 퇴직연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에 가입해 돈을 불려나가는 구조다.

또한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다. 기업이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 책임지고 운용한다.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것이다.

반면 DC형은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다. 기업이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추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는 것이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으며,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가 없다. 기업은 부담금 납입분에 대해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등의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에는 이같은 DB형, DC형만 있는 게 아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해 운영할 수 있는 IRP도 있다.

IRP와 DB‧DC형의 차이점은 가입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DB·DC형은 사업체 가입 방식이고,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하나의 IRP 계좌에 쌓아 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라면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RP 계좌 개설에 대한 횟수 제한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IRP 계좌를 해지하고, 바로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전세자금 대출 등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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