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산학연 ‘증권거래세 폐지’ 한 목소리…기재부는 외면

정치권‧산학연 ‘증권거래세 폐지’ 한 목소리…기재부는 외면

기사승인 2018-12-06 15:23:39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회와 학계 및 업계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주최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추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 국내 경제 전망도 암울하고 미‧중 무역갈등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기존의 틀안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식시장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증권거래세가)세수확보에만 몰두해온 정부 입장만 강조한 제도가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로 투기 방지와 세수 확대를 위해 1978년 만들어졌다.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이나 이득과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고정됐다. 증권거래세의 법정세율은 0.3~0.5%다. 코스피 시장은 0.15%, 여기에 농어촌특별세(0.15%)를 포함하면 0.3%가 부과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도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에는 0.5%를 부과한다. 

이날 현행 주식투자 과세제도의 주요 논의와 평가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 문성훈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 확대와 증시침체가 맞물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비교하면 두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선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며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근로소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소득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에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거래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로의 단계적인 전환 등 장기적인 양도소득세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소현철 리서치센터 이사도 모험자본에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거래세를 유지한다면 이 자금이 모험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환영사를 맡은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은 “은행이 생산설비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앞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생산설비투자가 아닌 연구개발 투자 등이다”라면서 “우리나라의 투자생태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책 당국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내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 거래량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가 500만명인데 그 중 1만명이 양도세 과세 대상자다. 중복되는 비율로 따지면 0.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기재부와)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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