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한항공·포스코건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605곳 명단 공개

국회·대한항공·포스코건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605곳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8-12-20 14:51:24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하지 않은 기관·기업에 국회, 대한항공, 포스코건설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해 사전예고(올해 5월)된 1110개소 중 지난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605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로 구성됐다.

민간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개소 그룹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모범을 보여야 할 6개 교육청이 명단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연구·예술 분야의 (재)중소기업연구원(기타공공기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기관은 국회, 5개 교육청(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과 2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중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주식회사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곳이다.

송홍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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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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