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과기정통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회계규정 위반유형은 ‘모바일 IPTV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자산 분류’ 등 30건,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 수익분류’ 등 15건,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연구비로 분류’ 등 60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 등 4건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등이다.
사업자들은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오류금액이 23973억원(2016회계연도)에서 8044억원(2017회계연도)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과징금 규모도 전년 대비 6억6000만원, 107건에서 10억5000만원, 109건으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해왔다. 향후에는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5세대)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