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공포 내년 1월 시행…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김용균법 공포 내년 1월 시행…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기사승인 2019-01-15 14:01:5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구개정법률(이하 산안법)’ 일명 김용균법이 15일 공포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에서 산업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한 바 있다. 내년 1월 본격 산안법은 지난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이후 30여년만의 개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됐다면서 지난해 2월9일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포된 법률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 확대,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 도입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이 책임이 강화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했다. 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이외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하면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특히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즉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고,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사고가 많았던 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가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또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확했다.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르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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