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건소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임종 시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한다.
18일 익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작년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종 시 환자 또는 말기환자들이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환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과 신청은 익산시보건소 3층 상담실에서 받고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063-859-4249)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와 등록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익산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누구나 맞이하는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