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업인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 7개 품목에 대해 농업월급제를 실시한다.
21일 완주군은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수확기 이후에 편중됨에 따라 생활안정과 계획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출하 약정금액의 60% 범위에서 월 30~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선 지급한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친환경벼와 마늘, 양파, 곶감, 블루베리, 한육우 등이다.
완주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0농가에 15억 50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올해는 45농가가 6억의 월급을 신청했다.
박성일 군수는 “참여농협과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