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KT새노조는 한겨레 보도를 인용, “검찰이 압수수색을 확보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 의원의 딸인 김모씨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 채용이 특혜 채용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KT새노조는 김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서 김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달이 계약직의 설움을 떨치기 위한 잠 안 자고 공부해 당당히 정규직에 합격했다”고 해명했다. KT 역시 채용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가 사실일 경우 김 의원과 KT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KT새노조는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사실상 특혜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새노조는 또 “KT 외부뿐 아니라 KT 내부에서 이번 특혜 채용 청탁 과정에 연루돼 인사 압력을 행사한 모든 KT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