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토양정화업체가 불법적으로 들여온 오염토양 반출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통행제한시설 설치는 물론 공장 진입로의 하천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31일 심민 임실군수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덕면 토양정화업체는 3월말까지 불법으로 반입한 오염토양 350톤을 반출하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무단 반입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는 물론 영업중지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내에 20톤 이상의 화물운반 트럭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토양정화 사업장 진입부 하천 교량에 통행제한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며 “3월말까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는다면 하천교량 철거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심 군수는 “지난 해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처분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수차례 요구 했는데 묵살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