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폭력”

참여연대 “경찰,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폭력”

기사승인 2019-02-01 08:08:52

경찰이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를 집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즉각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의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가압류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라도 밝혔다.

지난해 9월 사회적대화를 통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전원복직 합의가 발표되고 작년 12월 말 해고노동자 119명 중 71명이 복직됐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쌍용차 복직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제기했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가 집행되면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들의 첫 급여 상당액이 가압류됐다.

참여연대 측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이 합의됐지만 경찰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쌍용차 파업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폭력에 다름없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고통받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8월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진상조사위는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위 권고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이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사법 농단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 마련 등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남은 과제는 너무나 많다”면서 “산적한 과제를 풀기 위한 선행조건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 취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 30명에게 4억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가 걸려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 측은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고통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30명이 세상을 등진 비극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찰이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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