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1일 다위 학교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공포했다.
이날에 공포된 학교자치조례 조례는 1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후 교육부 보고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조례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과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 참여적 의사결정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안내하고 학교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가 정착되면 자주적인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는 전국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제정·공포와 시행으로 타 시·도 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