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슈, 징역 1년 구형

‘도박혐의’ 슈, 징역 1년 구형

‘도박혐의’ 슈,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9-02-07 16:21:46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슈 측의 법률대리인은 슈가 이전까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없고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슈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며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 9000만 원여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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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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