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에 패소…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에 패소…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고은, ‘성추행 폭로’ 최영미에 패소…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19-02-15 15:27:39


고은 시인(86)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언론사와 최영미 시인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고 박진성 시인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영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은 측에서 반대 증거로 제시한 증인의 증언이 최영미 진술을 번복할 정도로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박진성이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에 나오진 못했다. 법원에서 심문을 해보지 못해 과연 박진성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했는지 검증을 못했다”며 “고은 측 입증이 수긍할만하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선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인 공익성이 인정되고 증거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된다”며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 원로가 도와주지 않아 힘든 싸움이었다.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은 시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영미 시인은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은 시인 성추행을 암시하는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어 방송 뉴스에 출연해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고은 시인이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성추문 의혹이 커지면서 고은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도 무산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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