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산지위 의결 허가권자 완주군 수용여부 주목
<속보>법적 요건이 미비로 인한 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호정공원의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 요청을 의결해 허가권자인 완주군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본보 2월 15일자 전북면)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호정공원의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 요청에 대한 전북산지위 의결과 관련 조건부 의결을 전제로 전북도에서 심의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산지위가 제시한 조건과 도면 등을 검토해 설계기준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당초 호정공원이 제시한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 요청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된 완화조건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이유로 산지위 심의를 요청한 것이어서 허가여부가 주목된다.
국민권위의 의견표명은 완주군의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호정공원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전북산지위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취지였다.
완주군의 심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의 판단은 법률적인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 산지위 심의사항으로는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은 ‘관할청(완주군)…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하여 산지위의 심의 받아 완화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관할청인 완주군이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해서 산지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번 심의는 완주군이 판단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누락된 것으로 민원인인 호정공원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를 심의한 것.
호정공원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도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한 현장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산림청이 질의답변을 통해 예시한 통상적인 사례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의결’을 위한 ‘의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완주군이 산지위의 의결을 받아들여 호정공원에 대한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완화시켜줄 경우 산지복구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호정공원의 경우처럼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무시하고 복구공사를 해놓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설계기준 완화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