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확정…공익위원 정부 추천권 폐지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확정…공익위원 정부 추천권 폐지

기사승인 2019-02-27 14:37:06

올해 초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화와 객관성‧공정성 담보를 위해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와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날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과 관련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이 유지됐다.

또 1월 발표된 논의 초안에서 복수안으로 제시됐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구성은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반해 최종안을 선정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

이에 대해 임서정 차관은 “앞으로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20년부터 바뀐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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