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592호(미공시주택 1596호 제외)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6만1618호이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 중 미공시주택 1596호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고성철 기자=ks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