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실손피해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방비 30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두번째 규모다.
보험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장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북도는 매년 10% 정도 지방비를 증액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전국 1위(98.2%)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효과도 있다.
전북은 지난해 축산농가 가입 보험료로 가장 많은 27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례적인 폭염 등으로 농가 납입 보험료보다 164% 많은 442억원의 보험금을 보상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폭염관련 가축재해보험 신규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가축재해보험을 적기에 갱신하고 신규가입이나 가입금액 증액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5월말 이전까지 사전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