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반려견주 의무사항 위반 단속 실시

안동시, 반려견주 의무사항 위반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9-04-10 14:18:33

경북 안동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주 의무사항 위반 계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장소는 공원, 아파트, 기타 반려(애완)견 출입 지역이다. 시는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 부착, 외출 시 안전조치(목줄, 맹견입마개) 미 이행, 배설물 미 수거, 동물 유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맹견 물림 사고 증가로 커진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사육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읍·면 제외)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애완)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지도·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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