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보(6일자) 목포 삼학도공원 인근 백주대낮 선박 불법해체 ‘충격’ 보도와 관련 불법해체를 한 업체가 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해체작업을 지속해 해경이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불법해체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지만 이후 8일 까지 무려 일주일여 동안 (구)해경부두에서 불법해체를 지속해 해체작업을 모두 끝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해경의 업체 봐주기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7일 목포시 삼학도 인근 주민 A(55)씨에 따르면 지난 3일 목포 삼학도공원 인근 (구)해경부두에 산소 용접기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이와관련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 서산파출소는 "현장출동을 했지만 작업자가 없어서 철수했다가 다음날 재차 현장 확인을 한 후 확인보고를 본서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고자 A씨에 따르면"신고 당일 오후 늦게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해체작업은 계속 이루어졌고 해경이 돌아 간 후에도 해체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초 해경은"현장에 출동했지만 작업자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당일 현장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작업책임자가 없어서 그냥 왔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같은 해경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현장 작업자들을 통해 작업 책임자를 찾아야 했고 작업정지 등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경은 “작업중지 명령은 재차 하였고 업체측 직원으로 하여금 조선소 등으로 선박해체작업 중지명령과 선체를 이동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해경단속이후에도 불법이 계속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침몰선박이 해경부두로 운반된 배경에 대해 해경은 “업체가 상가조선소를 선정하지 못해 현장감식을 위해 해경부두에 양륙시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침몰선박 등이 비용을 지급하며 조선소를 이용하는 사례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경의 안마당이나 다름없는 (구)해경부두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신고가 있을 때까지 적발 퇴거 등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해경이 불법해체를 눈감아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해경은 “업체를 상대로 불법해체과정을 조사중이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