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패스트트랙’ 뭐길래…바른미래, 오신환‧권은희→채이배‧임재훈 교체

‘사보임·패스트트랙’ 뭐길래…바른미래, 오신환‧권은희→채이배‧임재훈 교체

기사승인 2019-04-26 10:37:02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의사를 표했던 오신환, 권은희 사법개혁특별위원을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신청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오 의원과 권 의원은 사임할 뜻이 전혀 없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사임) 하고 새 위원을 임명(보임)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는 각 정당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신청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해 절차를 마무리한다.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이 불가하다.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위원을 선임한 후 30일 이내에는 사보임이 불가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위원 본인의 의사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보임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견이 큰 법안이 국회에 무기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임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따라 오 의원과 권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이루어지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의결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법안 소관 소위인 사개특위의 총원은 18명으로, 이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패스트트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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