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법무부, AI 출입국 시스템 도입 위한 MOU 체결

과기정통부-법무부, AI 출입국 시스템 도입 위한 MOU 체결

기사승인 2019-04-30 13:50: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중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그간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이에 이번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프로젝트는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함께 국내 AI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며 AI 분야의 혁신적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지문·안면 확인 3단계에 걸친 입출국 심사 과정이 약 20~60초 소요되는 반면, 향후엔 안면 인식만으로 대기시간이 대폭 축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량 있는 AI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 및 고도화시켜 가면서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ㆍ만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업 및 실증시스템 구축에 대한 모집 공고 및 선정 절차 등 상세정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업 공고(5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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