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차이니스월 폐지, 어떤 변화 몰고올까

[알기쉬운 경제] 차이니스월 폐지, 어떤 변화 몰고올까

기사승인 2019-05-30 05:00:00

금융투자업계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가 대폭 개선됩니다차인니스 월 규제는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말합니다. 중국 만리장성이 유목 지역과 농경 지역을 갈라놓은 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업계에서는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해당 개선방안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환영할만한 내용은 바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사 업무 단위로 나뉘었던 규제 칸막이를 정보 단위 기준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이원화해 관리하게 됩니다.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세우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별로 사무실 공간을 분리하고 직원간 인적 교류를 막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융투자회사의 리서치센터는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적절한 정보교류 기준과 규제가 없으면 리서치센터 관계자가 분석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관련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다른 직원과 공유하고, 정보를 받은 직원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등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죠.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와 사무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사외 차이니즈월 규제도 완화되면서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제 개선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이니즈 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회사별 규모와 업무 성격, 영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혁신과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인해 기업금융업, 재산운용업, 금융투자업 등 업무 단위로 부서 간 정보교류가 차단됐습니다. 이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던 업무를 부서 성격별로 세부적으로 나눠 해야만 했죠. 금융투자업계는 규제 개선으로 원활한 소통 환경이 형성되면 업무 효율성이 오르고, 새로운 상품을 활발히 개발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정보가 무분별하게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도 별도로 신설한다는 입장입니다이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 절차를 마련할 의무와 차이니즈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가 생깁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 제한에 대한 규제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통제 기준을 위반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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