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개발 국가지원금 147억원…부정행위 적용시 ‘환수’

인보사 개발 국가지원금 147억원…부정행위 적용시 ‘환수’

기사승인 2019-05-31 11:50:00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인보사’ 관련 국가 R&D 지원 규모는 총 147억25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각 13억원, 52억15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 또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억10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제7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참여 제한, 일부환수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에도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연구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협력해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연구수행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연구수행 기한의 종료(’18년)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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