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무면허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B씨 등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A씨가 운전한 차를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A씨의 여자친구 B(23)씨와 당시 동승한 A씨의 친구 C씨(28)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여자친구를 사고현장으로 오게 했고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차에 함께 탔던 A씨 친구도 경찰에 같은 진술을 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