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이 금융 거래 과정에서 고객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지난달 28일 고객 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총 2회에 걸쳐 법인고객의 신규계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을 면제하고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행했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