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고액·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기사승인 2019-06-05 15:29:00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돼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단,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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