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의 재습격… 침대 이어 온열매트까지

라돈의 재습격… 침대 이어 온열매트까지

원안위·식약처 합동조사결과, 바이오매트와 온유림 안전기준 ‘초과’

기사승인 2019-06-05 16:18:29

라돈 침대에 이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온열매트 제품이 적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과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판매중지 및 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가 내려진 제품 중 알앤엘에서 2013~2016년 2월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기(의료기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와 공산품으로 분류돼 2013~2017년 제조・판매된 전기매트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2종이다.

역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솔고바이오메디칼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된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SO-1264)’로 2016~2018년 제조・판매됐다. 2017~2018년 제조・판매된 지구촌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 ‘온유림 EX분리(GM-9000)’도 수거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의 경우 모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뮬레이션을 거쳐 측정된 생활방사선 노출수치(피폭선량)는 바이오매트가 22.69mSv/y,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2.73~8.25mSv/y, 슈퍼천수가 11mSv/y, 온유림 EX분리가 1.69mSv/y 정도로 측정됐다.

한편,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 외에도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생활방사선이 검출됨에 따라 함께 수거가 이뤄졌다. 측정된 피폭선량은 1.87~64.11mSv/y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원안위와 식약처는 해당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용중단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해 분리보관한 후 수거조치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며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해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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