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시스템 미비 예탁원·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10여곳 징계

금감원, 해외주식 시스템 미비 예탁원·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10여곳 징계

기사승인 2019-06-07 17:50:38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증권사 10여곳에 대해 해외주식거래 시스템 미비 사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7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및 기관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이 지난해 5월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를 일으키자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 A씨가 실제로 보유한 해외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매도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이 하루 전날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져 A씨의 실제 소유 주식은 166주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이 병합 사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665주가 거래되면서 '해외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징계 내용과 관련해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기관별로 조치 권고 받은 사항도 이행하고 있고, 외화증권 부분 관련해서도 따로 외부 업체의 컨설팅 받았다"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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