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뭐가 문제길래...예탁원·9개 증권사 철퇴 배경은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뭐가 문제길래...예탁원·9개 증권사 철퇴 배경은

유진투자·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9곳 시스템 개선

기사승인 2019-06-11 05:00:00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 9곳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거래 체계 미비로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증권사들은 체질 개선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거래를 운용 중인 17개 증권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미비사항이 적발돼 제재 대상이 된 곳은 총 9곳이다. 

전수검사의 계기가 된 유령주식 매도 사태가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해당 증권사들에서는 해외주식 권리정보 반영 미비로 주식이 초과 매도된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기관주의 경고가 내려졌다. 통상 해외주식에 대한 권리정보 변동은 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해당 종목을 보유한 증권사로 전달된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 권리정보가 증권사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증권사의 늑장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고가 불거졌다. 개인투자자 A씨는 보유 중이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매도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해외에서는 하루 전날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진 상태로, A씨의 실제 소유 주식은 166주였다. 

그러나 병합이 이뤄진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고, 국내 서류상으로는 A씨가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남아있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식 665주를 전량 매도한 A씨는 17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른바 ‘해외 유령주식’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사고 이후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미비사항이 발견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해외주식 관련 정보가 현지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당사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전산으로 실시간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만일 예탁결제원에서 정보가 누락될 경우에도 대비해 해외주식 개별 종목에 대해 변동사항을 당사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증권사들도 금감원 권고사항에 따라 개편을 마치거나, 개선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별로 다른 거래소 운영 체계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고영집 팀장은 “지난 1분기에도 점검 이행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며 “향후 증권사 검사 과정에서도 미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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