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았다면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회계개혁의 일환이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에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습니다.
회계부정을 더욱 엄격히 막기 위해 과징금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회사는 부정 금액의 20% 이내, 회사 관계자는 과징금의 10% 이내, 감사인은 감사보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배경은 기업 회계감독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입니다. 이제까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기업에서 분식회계 사고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의 주체이지만, 금융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된다면 독립성을 보장받기 쉽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회계법인이 기업을 감사하는 주체라지만, 관계의 기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회계법인에게 일거리를 주는 '고객'인겁니다. 회계법인이 기업 눈치를 보게 되어 공정한 감사가 어려울수 있겠죠. 심한 경우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계부정이 일어날 경우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 추락에 이어 주가 하락으로도 연결됩니다. 부실감사의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도 이어지는 거죠. 나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리가 소홀해 기업 회계부정이 빈번하게 터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 종목에 투자하길 꺼리겠죠.
다만 시행 이후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1월부터 삼성전자 등 상장사 220곳이 도입 첫해 지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감사인 변경과 당국의 감독 강화에 따른 회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국과 기업간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