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라고 공언한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낸 사람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원 측은 김씨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이혼에 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려 나섰으나 A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조정은 성립되지 못했다. 자동으로 소송 절차가 이어졌으나 A씨는 소송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유에 관해 A씨는 2017년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괴롭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홍상수 감독은 A씨와 미국 유학 당시 만나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같은 달인 3월 홍 감독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의 외도를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당시 두 사람의 사이를 묻는 질문에 “이런 것을 얘기해야 할 자린지 모르겠지만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고,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어 충격을 안겼다. 김민희 또한 “저희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며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으며,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