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원 상당의 사과를 6년째 화성시 동부권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다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와 검찰송치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던 경북 봉화군 소재 C농협의 사과가 1년여가 지난 금년 6월 중순까지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북 C농협은 전국 각지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사과의 물량이 부족하자 인근 봉화군과 안동시·문경시·영덕군 등지에서 사들인 사과의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경제사업장 벌금 700만원. 법인농협 700만원 등 14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반행위가 적발돼도 처벌은 항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원산지표시 위반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시 동부권 한 시민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C사과라고 해서 사먹었는데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속았다는 느낌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부권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구두상으로 조치했었던 일로 향후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공문을 보내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보다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먹거리로 장난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지사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법률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